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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원산지표시 위반 146곳 적발

부산지역에서 원산지 허위표시가 가장 많은 농축산물은 돼지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부산품관원)은 올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46개소를 적발해 이 중 원산지를 허위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 114곳을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허위 표시로 입건된 77개 업소와 비교하면 54%가량 늘어난 것이다.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농축산물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모두 83건이 적발된 돼지고기(삼겹살, 갈비)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쇠고기(13건), 배추김치(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돼지고기는 부위별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이 최고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서 업주들이 원가 절감을 노리고 허위표시 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부산품관원은 분석했다. 업태별로는 음식점이 94건으로 나타나 유통업체보다는 음식점에서 육류의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일~29까지 농식품 원산지를 쇼핑몰 등에 직접 표시하도록 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를 일제히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카탈로그에 의한 판매 등 전자·방송매체나 인쇄물에 의한 모든 통신판매업체가 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 및 제조업체에 대해 추적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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