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벌인 특산물 브랜드 사업이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교육과정에 지식재산 과목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의 지적재산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에 따르면 지자체 상표권 분쟁의 대부분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욕만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다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북 예천군의 한우 브랜드 '참우' 상표권 분쟁이다.
예천군은 1996년 지역 쇠고기 판매를 장려하고자 '참우'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지역 식당에 참우 브랜드를 쓰도록 했다.
그러나 예천군은 이때 상표권의 대상을 육우로만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2007년 A씨가 '참우마을'이라는 요식업 상표권을 등록하고서는 참우 브랜드를 쓰는 예천군 식당들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쇠고기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갖고 있던 예천군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고 결국 많은 지역 식당들은 참우라는 간판을 내려야 했다.
전북 무주군과 경북 영양군이 벌인 상표권 분쟁도 유명하다.
2005년 무주군이 고추와 배추, 사과 등의 상표로 '반딧불'을 등록하고 나서 영양군이 고춧가루와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의 브랜드로 '영양 반딧불이'를 등록했다.
그러자 무주군이 "고추와 고춧가루, 고추장은 결국 같은 식품이어서 영양군의 상표권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06년 영양군이 '반딧불이'라는 상표를 고추장에는 쓸 수 있지만 고춧가루에는 쓰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면서 1년을 끈 법적 공방이 끝났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전승권 사무관은 "지자체 상표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공무원이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잘 모르면서 지역 특산품 브랜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적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고 브랜드 관리 역량을 높이려면 공무원에 대한 지적재산권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은 최근 국제지식연수원과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연수원의 장기 교육과정에 지식재산 과목을 신설키로 하는 등 공무원 특허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지식재산 정책의 모법(母法)으로서 국가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식기반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지식재산 분야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