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여름철 축산물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하절기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30일 경남도는 2010 하절기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7월 1일부터 두 달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소비가 많고 변질이 우려되고 있는 축산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와 관련업체 제조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20개 전 시군과 축산진흥연구소에 시달했다.
또 초·중·고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해 도교육청, 군부대와 회사 등 집단급식소에 식재료(축산물)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축산물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의과학검역원 등 유관기관과 기획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도교육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한 아이스크림, 가공유류, 발효유류, 햄·소시지와 유통기한이 짧아 고온 다습한 날씨에 특히 상하기 쉬운 닭고기, 양념육류 등 식육제품 및 대량 유통제품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도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연간 축산물 검사물량의 30%에 달하는 6,760건을 이번 대책기간에 집중 실시하고 축산식품을 통해 사람으로 감염될 수 있는 대장균 O157 등 병원성 미생물 13종과 항생제, 호르몬, 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 122종의 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또 가축이 축산물로 전환되는 첫 관문이자 축산물 위생관리 시발점인 도축장 12곳을 대상으로 주 2회, 육류별로 5건 이상 미생물 모니터링과 식중독균 검색을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료 흔적이 있는 가축은 항생물질 잔류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및 단체급식 납품업소를 대상으로 닭고기 등 생고기와 양념육, 계란, 유가공품 등을 수거, 검사해 부적합 판정 업소에는 즉시 시정·개선명령을 내리고 제품은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중 유통 축산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함께 여름철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에 대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여름철 소비가 많고 변질이 우려되는 축산식품 취급업소 1,200여 곳으로 업종별로는 아이스크림·가공우유를 제조하는 유가공장 18곳 ▲우유대리점 607곳 ▲닭고기와 양념육, 햄·소시지 등 육류 제조업소 522곳 ▲학교, 군대 등 단체급식 납품업소 53곳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유제품 생산에서 소비자 판매까지 냉장유통체계 가동여부, 여름에 상하기 쉬운 닭고기와 양념육 유통기한 관리상태, 단체급식 납품업체 제조시설 위생 및 가공공정, 원재료 입고검사 및 완제품의 자가 품질검사 여부 등이다.
도 축산과 관계자는 “여름철 축산식품을 통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겉포장에 찍힌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면서 “용기가 부풀었거나 손상이 있는 포장제품은 구입을 하지 말고 색깔이 변한 식육제품은 조리 전 냄새를 맡아 부패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