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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닭.오리 포장유통해야"

2011년부터는 모든 닭과 오리 고기를 반드시 포장해 유통시켜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닭과 오리의 일일 도축량이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 의무가 2011년부터는 도축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과 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게까지 확대된다.

또 계란의 포장.유통을 전담하는 식용란 유통판매업과 치즈와 같은 축산물가공품을 판매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잘라 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 분할판매업도 신설된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