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경찰의 학교급식 비리 수사가 종결된 가운데 돈을 받은 학교장들이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80여명에 달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사건 관련, 경남경찰청은 해당 교장의 명단을 검찰과 협의해 1주일 내 기관에 통보할 방침을 정해 도교육청의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교장 중에서 뇌물 액수가 많아서 중징계 받은 경우는 하반기 인사에서 탈락, 교장 보직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27일 교육계 급식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경남경찰청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도내 100여명의 학교장들이 식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월부터 집중 수사한 결과, 이중 80여명의 교장들이 불법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수사대는 납품업체로 부터 압수한 상납 리스트 장부를 면밀히 분석해 6400여만 원 상당의 자금이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일선 학교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실시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했다.
수사결과, 적발된 80여명의 학교장들은 납품업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에서 부터 수백만 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재료 납품업자는 돈 봉투와 함께 명절 때 와인이나 고기선물세트를 전달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모 학교장은 300만원이 넘는 돈을 상납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으나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소여부가 주목된다. 학교장들은 50∼100만원의 돈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으로 관례상 공무원의 뇌물수수사건 구속기소에 적용되는 300만 원 이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경찰은 기관통보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끝까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불구속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급식비리 대상자가 200명을 넘어선 대규모인데다 업체의 장부와 계좌추적,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는데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면서 “대부분이 금품수수사실을 모른다고 발뺌해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당선자측은 7월중에 학부모 중심의 전문 감사팀을 구성해 통보 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학교 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는 대가로 학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축산물 납품업체 대표 A(43)씨와 종업원 B(31)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학교급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선학교로 수사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