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올 상반기에 부산.울산.경남에서 495곳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삼겹살 등 돼지고기가 가장 많고 이어 쇠고기, 김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경남지원은 이 기간에 35개 단속반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 2700여 명을 동원해 화훼류와 육류 판매업소, 골프장, 장례예식장, 뷔페, 고속도로 휴게소 등 각종 음식점과 유통판매업소 등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한 355곳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한 140곳에 대해 6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06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79건(16%), 김치 54건(11%), 닭고기 25건(5.1%), 쌀 4건(0.8%) 등의 순이었다.
농관원 경남지원은 내달부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와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에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