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녹용 수십억 원어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30대 형제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각각 5억 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녹용가공업자 성모(31)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5억5700여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 씨의 형(32)과 전모(61)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5700여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씨 형제에게는 이와 별도로 6억8600여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동생인 성 씨는 아버지와 함께 중국 현지에서 녹용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2008년 초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녹용 300박스(시가 5억여 원 상당)를 옷솔 등으로 위장해 국내로 몰래 반입하는 등 같은 해 연말까지 중국산 녹용 1800여 상자(시가 30여억 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