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수매한 오골계 등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항생제가 검출됐다.
21일 농협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08년 5월 당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양계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자 오리, 닭, 오골계 등 가금류 2700만마리를 정부 결정에 따라 대신 수매했다.
AI가 잠잠해진 뒤 농협이 수매한 가금류는 A유통업체와 B유통업체를 거쳐 S유통업체에 팔렸다. 문제는 S사가 일본 수출을 앞두고 서울보건산업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일부 샘플에서 엔노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 등 항생제가 나왔던 것.
수출길이 막힌 S사가 지난해 11월 농협에 배상을 요구, 농협측의 제안대로 재검사가 이뤄졌으나 1차 조사에서 1개 작업단위(로트) 5t에서 항생제가 나온 데 이어 2차 조사에서도 2개 로트 10여t에서 항생제가 나왔다.
그러자 S사는 "수출길이 막힌 만큼 B사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전액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농협은 "농협은 A사에게 가금류를 판매한 만큼 이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농협측은 "농협이 정부의 의뢰에 따라 수매해 판매한 것인데다 농협이 S사에 직접 판매한 것도 아닌 만큼 농협이 최초 구매자인 A사에 판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