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참치포와 땅콩의 유통기한을 1년 가량 늘려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정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청에 따르면 정 씨는 올해 1~5월 대형마트에서 반품받은 '오리지널 참치포'와 '소프트 참치 육포스틱'의 유통기한을 1년 늘린 뒤 정상제품과 섞는 방법으로 3120봉지를 재포장해 전국 할인마트에 증정용 또는 시식용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유통기한을 1년 늘린 '프리미엄 믹스너트' 270봉지를 서울 소재 홈플러스 2곳에 증정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제품이 유통된 할인마트는 홈플러스, GS마트, 킴스클럽, 2001아울렛 등이다.
부산청은 정 씨가 보관한 제품을 압류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한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를 명령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