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17일 값이 싼 중국산 고추 등을 사용해 가공식품을 만든 뒤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팔아온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이모(56)씨를 구속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저가의 중국산 고추와 질이 낮은 국산 고추 등을 섞어 만든 고춧가루를 국산 100%로 허위 표시해 팔거나 중국산 다진 양념을 가공 고춧가루로 둔갑시켜 식당 등에 공급하는 수법으로 6억69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훈 농관원 경북지원장은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알아내기 힘든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악덕 유통.가공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