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세청과 부정·유해 수입식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유해 식품 등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식약청이 제공한 부정·유해식품 정보를 관세청이 세관검사 과정에 활용, 전국 세관에서 즉각 통관보류 등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또 수출입업체는 한번에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물류처리시간, 창고료 등 비용절감이 가능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MOU체결로 불법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국민에게 수입식품의 안전에 믿음과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