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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검사기관 검사능력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품질제고를 위해 교육 지원 등 검사능력 향상에 필요한 기술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현행 의약품 등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규정인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시험기관 기술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10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관련된 기술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현장평가 절차를 개선하고자 평가항목 중 유사항목을 통폐합하고 검사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항목별 평가점수의 조정 ▷검사기관 지정과 관련된 민원처리 기한을 현재 60일에서 신규는 45일, 변경은 3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다.

이 외에도 의약품 등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검사기관 검사원 대상의 분석관련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검사원의 검사능력 점검에 사용되는 표준시료를 공급하는 등 기술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식약청 검사제도과로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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