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베트남산 쥐치포서 방사선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ㆍ통관 검사에서 베트남산 건어물 '마른 조미 쥐치포'에서 '방사선 조사' 양성이 판정돼 반송ㆍ폐기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국내 유통 중인 동일 제품에 대해 잠정ㆍ유통판매 중단조치했다.

방사선 조사(Food Irradiation)는 식품의 식중독균이나 기생충을 없애고 숙도를 조절하기 위해 '코발트60' 감마선으로 비가열 살균하는 기술을 일컫는데 국내에서는 감자, 양파 등 식품 25건에서 한해서 일정량 이하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조미 쥐치포는 허용제품이 아닌데도 방사선 조사 여부가 확인돼 반입을 금지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말했다.

베트남업체(BU HUNG CO.LTD) 6곳이 제조한 이 제품은 유통기한 2010년6월10일부터 2012년4월9일까지로 형제식품 등 19개 국내업체가 수입해 국내에 3193톤이 유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