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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급식비리 학교장 줄줄이 소환

경남지역 급식비리 사건과 관련 100여개 학교가 연루된 가운데 학교장 20여명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8일 급식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학교장들이 급식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사건에 연루된 교장들을 지방청 등으로 불러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에게 뇌물을 준 내용을 기록한 비밀장부를 압수하고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장부에 기재된 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납품 과정에서 해동시킨 저등급 냉동육을 섞어서 납품했다는 업체 종업원과 납품받은 영양교사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 달 이상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사건을 집중 조사해 수사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빠르면 1주일 이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관련자의 신병을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결과 50∼100만원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의 경우 액수가 300만원을 넘어서 구속선상에 포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의 뇌물수수사건의 경우 300만원이 구속기준이 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금품수수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입건하고, 시인한 경우, 구속 기소자를 제외하고 교육청에 자체징계토록 통보를 할 방침이다.

한편 고영진 당선자측은 이와 관련, 7월중에 학부모 중심의 전문 감사팀을 구성해 통보 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6일 학교 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는 대가로 학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축산물 납품업체 대표 A씨(43)와 종업원 B씨(31)에 대해 뇌물공여 및 학교급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바 있다.

경찰은 또 급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부풀려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급식비 2억4000만 원을 빼돌린 학교 재단이사장 C씨(54)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김해 장유의 모 초등학교 교장 D씨(63세)에게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전달하고 명절 때 고기세트를 선물하는 등 도내 학교 수십 곳의 학교장과 행정실장, 영양교사 등에게 현금 4500여만 원과 선물세트 등 64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인 C씨는 A씨의 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7000여만 원을 되돌려 받는 등 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업체 10곳으로부터 급식비 2억40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수사를 일선학교로 확대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 비리와 관련해 도내 급식학교 80곳과 관련 납품업체에 대한 집중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찰대상 학교는 ▲위탁급식 학교 ▲물의를 일으킨 학교 ▲학교급식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학교 ▲특정업체와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한 학교 ▲규모가 큰 도시지역 학교 등이다.

감찰대상은 ▲급식비 수납과정에서 횡령·유용 ▲납품업체로부터 금품·향응수수 ▲부정당 업체와 계약체결 ▲학부모부담 급식비 중 식재료비 반영비율 ▲납품 업체의 급식유통·보관·운송 시설 등의 식품위생법 기준 준수 ▲계약절차 이행의 적정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