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년 전통의 '대구 사과' 명칭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될 전망이다.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9일 대구 사과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사업으로 선정했다.
2005년 7월 도입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는 상품의 특성, 품질, 명성이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제로 생산자의 지적재산권 보호기능을 갖고 있다.
대구상의 지식재산센터는 대구 사과에 관한 조사연구를 끝내는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할 예정이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대구 사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명품 브랜드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센터는 대구 사과 재배농가들이 참여하는 영농법인을 만든 후 이 법인이 생산하는 사과에 대해 대구 사과라는 브랜드를 부여할 예정이다.
대구 사과는 111년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작년 첫 수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