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의 무학 울산공장에서 폐수 50여t이 유출돼 인근 농경지가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울주경찰서가 본격 수사에 나섰다.
울주서는 7일 울주군에 요청해 무학 울산공장의 폐수유출 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라 무학 측의 잘못이 확인되면 법인과 대표이사, 직원 등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밤과 29일 오전 사이 무학 울산공장에서 폐수 처리시설인 침전조에 남아있던 슬러지 등 폐수 50여t이 오수관로를 통해 인근 농경지로 흘러나와 5개 농가의 농경지 300여㎡에 피해를 줬다.
울주군은 그동안 무학과 피해농가 등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직원의 기계 작동 잘못으로 인해 폐수가 유출됐고, 사고 시간은 직원 퇴근 시간인 28일 밤 11시 이후부터 새벽 사이인 것으로 각각 추정했다.
또 유출된 폐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총인, 총질소 5개 분야에서 총질소를 제외한 4개 분야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주군은 하지만 이 폐수가 인체에는 유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울주군은 5개 수질분야에서 4개 분야가 모두 초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산을 통해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울주경찰서의 조사결과를 보고 무단방류나 비정상 방류 등 무학 측의 잘못이 확실히 드러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가 된 공정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울주서도 수사 후 잘잘못이 드러나면 무학 법인과 관련 직원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무학 울산공장은 총 380억원을 투자해 부지면적 9488㎡에 건물 1개동을 건립, 지난해 10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공장은 생산설비 자동화를 통해 하루 최대 50만병을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