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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범 처벌 수위 높여라"

위해물질 함유식품 판매업자 최소 징역 1년
쌀.김치 원사지 표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앞으로 위해 정도가 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자에 대해 최소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는 등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광우병, 탄저병, 조류독감 등에 걸린 동물을 수입한 업자에 대해 징역 3년 이상, 마황이나 부자 등 독극물을 사용한 식품을 수입한 업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이를 제조.가공.조리한 업자에 대해서만 형량 하한제를 적용했지만 수입업자에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유독.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 최소 징역 1년 이상에 처하고 1억원 내에서 판매금액의 2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익위는 또 최근 수요가 급증한 막걸리를 비롯한 주류와 한약 등의 원료에 대해선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쌀.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도 현행 100㎡ 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입 보따리상의 농산물 불법 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보따리상의 명단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해 이들의 식품류 면세통관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휴대반입 식품류에 대한 모니터링 수거.검사 횟수도 현행 월 2회에서 주 2회로 늘려 안전성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등록제 전환, 식품 등 수입신고 대행 업종 신설, 식품위생 위반업소 행정처분 게시문 크기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수용되면 국내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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