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안)에 대한 정보교류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양섭취기준’은 질병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의 섭취 기준을 말한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개정은 외국의 영양섭취기준,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내외 관련 문헌을 반영 하여 기준을 재검토하고 2007-2008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섭취량 추정치를 포함하여 최근의 자료를 반영했다.
또한, 영양소 섭취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 섭취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부 위해가능 영양소 기준도 이번 섭취기준 개정에 포함했다.
식약청은 영양섭취기준 개정작업은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영양관리법령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은 국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및 국가 영양정책 수립에 활용되며, 5년 주기로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