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약품을 섞어 식품을 만들고 각종 질병 치료효과를 내세워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물용 의약품을 섞어 식품인 '천비'를 만들어 판매한 황모(49)씨와 권모(58)씨를 적발하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 제품을 위탁 생산한 평택시 소재 식품업체 네오고려홍삼 대표 김모(68)씨와 총판업자 리지스 김모(49)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황씨는 권씨로부터 강력한 염증억제제인 '덱사메타손' 교감신경흥분제 '에페드린', 항생제 '겐타마이신' 등을 공급받아 가시오가피 등 13종의 한약재와 섞은 후 식품업체인 네오고려홍삼에 넘겨 '천비' 제품 총 2만2684포(80㎖/포)를 제조했다.
이들이 사용한 의약품은 인체용이 아니라 모두 동물용으로 제조된 주사제였다.
황모씨는 이 제품을 '염증, 통증, 아토피 등 만병이 좋아진다'고 허위·과대 선전하고 전화·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1만2991포(3억 90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식약청의 검사 결과 '천비' 제품 1포(80ml)에서 덱사메타손이 0.64mg 검출됐다.
이는 성인용 덱사메타손 알약(먹는 약)에 들어 있는 0.5mg보다 더 많은 양이다.
덱사메타손은 강력한 진통 효과와 염증억제작용이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면역력 약화와 호르몬 분비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하여 써야 하는 약물이다.
에페드린과 겐타마이신 역시 전문약 성분으로 오남용 하면 각각 심혈관계 이상과 항생제 내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업체에 남아 있던 '천비' 제품 9693포와 원료를 압류하고 유통시킨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