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술도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중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주세법 시행규칙상 주류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나 상표에 주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7월부터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면 이들 사항 외에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도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제조나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내산 모든 주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소주, 맥주, 막걸리, 약주, 포도주 등 대부분 술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료가 국내산일 경우 구체적인 지역을 표시하고,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국가명을 적시해야 한다.
다만 수입주류의 경우 정부가 원산지 표시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주류의 품질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부분 수입산 원료를 쓰고 있는 막걸리의 경우 국산 원료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져 쌀 소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7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도입 이후 국산 쇠고기 가격이 오른 것처럼 원산지 표시제가 주류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막걸리 원료는 대부분, 소주는 50%, 맥주는 20~30%가량을 수입산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국산 원료를 사용한 주류를 선호할 경우 생산비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국내산 원료 자체가 부족한데다 가격도 수입산보다 훨씬 비싸 주류업체들이 수입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소비자들이 국산 원료를 이용한 주류만 찾을 경우 좀더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국산 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