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1월부터 치즈류도 다른 유제품처럼 나트륨, 열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10년 축산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역원은 고시를 개정해 치즈류도 나트륨과 열량,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당류,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등의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도 조제유류나 우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소시지류 등은 이런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치즈류는 빠져 있었다.
다만 영세업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둬, 11월 이후 새로 생산되는 제품은 의무적으로 표시하되, 표시하지 않은 채 그전에 생산된 제품도 3∼6개월간 팔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역원은 또 6월부터 비(非)살균 액란(液卵)에 대해서도 살균 액란처럼 기준.규격을 설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액란은 껍질을 깨 흰자와 노른자만 추출한 액체 상태의 계란으로 케이크 크림 등 제빵.제과용으로 쓰인다.
지금은 살균 액란의 경우만 세균(1g당 1만마리 이하), 대장균군(1g당 10마리 이하), 살모넬라균(음성) 등에 대한 검출 기준이 있는데 비살균 액란에도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비살균 액란은 기준이 더 엄격해 세균 수는 1g당 50만마리 이하, 대장균군은 1g당 100마리 이하로 결정될 예정이다. 보관 기준도 수정란이 분할한 뒤 48시간을 초과해 보관하지 못하게 된다.
상반기 중 계란집하업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도 개발된다. 계란도 위생적으로 생산된 것은 검증을 거쳐 인증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검역원은 또 축산물 위해사범을 전담해 단속할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축산물 사범의 단속.수사와 관련해 일반 경찰과 똑같은 권한을 갖는다.
검역원 관계자는 "위생감시 전담반 42명을 포함해 모두 60명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허가권을 가진 법무부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조속히 도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역원은 또 일상적 위생 감시와 별도로 식중독 사건, 이물질 사건 등에 대해선 업종별.시기별 기획 감시도 벌일 계획이다.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검사 능력 제고와 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자 교육 의무화, 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제(3년)도 도입한다.
이주호 검역원장은 "위생 감시와 수거 검사, 회수 등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 관리가 우선이 되는 선진국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