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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생산량 제한하는 쿼터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해 원유(原乳)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의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원유란 소에서 갓 짜내 가공하기 이전의 우유다.

지금은 낙농진흥회와 젖소농가 협동조합, 유업체가 각각 자율적으로 쿼터를 정해 원유를 생산하는 생산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젖소농가는 이들 진흥회나 협동조합, 유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고 원유를 짜낸다.

대책은 그러나 이를 통합해 전체 쿼터를 정한 뒤 그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국쿼터제(생산량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은 특정 유업체가 판매 실적이 좋다면 알아서 원유 쿼터를 늘린다"며 "전국쿼터제는 판매 실적이 좋아 원유가 더 필요하면 다른 농가 것을 갖다 쓰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통상 잉여 원유에서 전용되는 가공원료유에 대해 농가와 유업체의 손실을 일정 부분 보상해주기로 했다. 가공원료유는 분유, 치즈, 버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우유다.

잉여 원유는 젖소의 생리적 특성상 과잉 생산되는 원유다. 젖소는 매일 젖을 짜야 하는데 계절적으로 겨울엔 젖이 많이 나오고 여름엔 적다. 반면 원유의 수요는 여름에 많고 겨울엔 적어 잉여 물량이 생긴다.

이런 잉여 물량은 젖소농가 또는 유업체가 정상가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들여 부담을 떠안으면서 가공원료유로 쓰는데 앞으로 연간 20만t까지는 정부가 농가나 유업체에 차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FTA로 시장을 잠식당해 국내 농가가 피해를 보면 구조조정 등을 위해 보상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이다.

낙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년 도입된 낙농시설 현대화 사업은 계속하고 수입사료보다 비용이 싼 조사료(건초 같은 섬유질 사료)는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젖소 품종 개량의 핵심인 육종농가 제도를 도입해 육종농가 400가구를 육성하는 등 혈통이 우수한 씨젖소를 육성하기로 했다.

유제품 소비 확대 대책도 있다. 무상 학교 우유급식을 올해부터 초등학교 차상위층으로 확대하는 데 이어 앞으론 중.고교로도 지원 대상을 넓히고 신규 유제품 개발 지원, 낙농 체험사업 지원, 국산 우유.유제품 수출 시 물류비 일부 보조 등도 벌인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최소한 200만t 이상의 원유를 생산목표량으로 설정해 이 수준의 생산 기반은 유지하기로 했다. 2009년 생산량인 211만t보다는 소폭 줄어든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EU FTA로 유제품 수입이 늘어도 200만t은 지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또 젖소농가와 유업체, 소비자, 학계, 정부 등으로 구성된 '중앙낙농기구'를 만들어 전국쿼터제 운영, 가공원료유 지원, 원유 가격 협의 등 낙농 관련 최고 의사결정을 맡길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요 식량 자원인 우유의 생산 기반을 안정시키면서 낙농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