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새 학기를 맞아 8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햄, 소시지, 가공유류, 발효유 등의 축산식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를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판매, 식품첨가물 등 원료 사용이 적정한지 여부, 유통기한.영양성분.허위표시 등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일부 제품은 수거해 안전성 여부도 검사한다.
검역원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특히 상습적으로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형사 고발 같은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정 축산물 신고는 국번 없이 ☎1588-906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