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97개 브랜드 쌀에 대해 품위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시 비율이 23%에 그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품위란 외관상 식별되는 쌀의 등급을 말한다. 싸라기(도정 과정에서 부서진 쌀알), 분상질립(쌀 표면이 불투명하고 가루 모양인 낟알), 피해립(병.해충으로 손상된 낟알)이 얼마나 포함됐는지에 따라 '특-상-보통'의 3등급으로 분류된다.
조사 결과 포장재에 품위를 표시한 브랜드는 23%(22개)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표시 사항과 실제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품위는 현재 권장 표시사항이어서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임의로 표시하는데 주로 우수한 브랜드 쌀 중심으로 표시가 이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 시중 쌀의 품질 관리가 전체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RPC나 대형마트, 재래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소비지 유통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품질 관리 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쌀의 품위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쌀 표시제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표시제가 정착되면 우리 쌀의 품질이 고급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5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산 쌀이 본격 유통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