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통영지원(지원장 김대식)은 설 명절을 전후한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가 상당히 늘어날 것에 대비, 관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허위표시 5건 1억6000만원, 미표시 10건 160만원이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통영지원은 칠레산 냉동오징어를 젓갈로 가공한 후 원양산 오징어 젓갈로 둔갑시켜 1억3000만원의 젓갈을 유통시킨 업체와 중국산 냉동절단낙지를 가공해 국내산 낙지젓갈로 둔갑시켜 1470만원 상당의 젓갈을 유통시킨 가공업체 등 5개 업체를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 미표시 10건 160만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의법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업체들의 유형을 보면 수산물 가공업체 4개소, 중소형 마트 11개소로 백화점 등 규모가 큰 업소들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반면 가공업체나 중·소규모 업체들의 원산지표시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오는 28일 대보름 앞두고는 단속반을 보강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