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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부 지역産 생강.당근 수입금지

국립식물검역원은 중국 하이난(海南)성 등 3개 지역에서 생산된 생강과 당근 등의 수입을 23일 선적분부터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에 존재하지 않아 유입이 금지된 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중국산 칼라데아묘와 수초묘의 검역 과정에서 검출되자 이 해충의 숙주식물에 대해 금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수입 금지 대상은 하이난성, 광서(廣西)성, 광둥(廣東)성 등 중국 3개 지역에서 생산된 생강, 당근, 필라덴드론묘, 안스륨묘, 칼라데아묘, 수초묘, 관음죽묘목 등의 땅속에 묻힌 부분이다.

이들 3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됐다는 사실이 중국 식물검역증명서에 명시돼 있다면 수입할 수 있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 해충은 숙주로 삼는 식물 범위가 넓어 국내에 유입되면 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감염된 식물을 먹어도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