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 결과 미표시와 허위표시 등 3건을 적발했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백화점, 대형마트, 어시장 및 주요 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표시 1건과 허위표시 2건을 적발,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 5만원을,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합동으로 설을 맞아 소비자가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저가의 수입 수산물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하거나 미 표시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설 특별단속은 민생경제 안정차원에서 수입수산물 취급상 및 대형매장과 서민들의 이용이 많은 도·소매점 등 제수용 수산물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1월 31일까지 집중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기관 지도와 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는 이용하지 않는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