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중국산 당면을 국내 유명 식품업체 제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켜온 일당이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중국산 당면을 대량으로 수입, 국내 유명 식품업체 포장지에 담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최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 등)로 김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경북 영천에 330㎡ 규모의 공장을 차려두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당면 4.2t을 국내산이라고 표기된 국내 유명 식품업체 명의의 포장지로 재포장, 1개월에 걸쳐 전국의 재래시장에 유통시키고 1억1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의 전 동업자였던 김씨 등은 최씨를 호텔 방에 감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 2800여만원을 뜯은 혐의다.
조사 결과 최씨 등은 14㎏짜리 중국산 당면 1상자를 2만6000원에 수입, 정품(5만5000원)보다 훨씬 싼 3만8000원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 등이 사용한 국내 유명업체의 포장지가 정품과 유사한 점을 감안, 포장지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들이 수입한 당면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것이어서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