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축산진흥연구소(소장 박정석)가 설 명절을 앞두고 6~12일 7일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원활한 육류 공급대책과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도축진연는 원활한 육류수급을 위해 도내 9개 소·돼지 도축장 작업시간을 도축처리 능력에 따라 평소보다 1시간 앞당긴 오전 6시30분부터 실시키로 하고, 토·일요일에도 도축검사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 도축작업 관리와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깨끗하고 안전하게 도축한 식육을 공급하기 위해 도축 전후 도축시설에 대한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과 함께 위, 장 등 내장 부산물은 반드시 고기와 구분 처리토록 하고 검사를 통해 발견된 질병 감염축은 도축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 대장균 등)과 유해물질(항생제, 농약 등)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고기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해 시중 유통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축진연는 식육 수송, 운반 과정에서 2차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고기와 부산물이 섞여 운반되지 않도록 식육 운반차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식중독이 발생됨에 따라 식육을 다루는 축산물 관계자들에게 위생적으로 취급하도록 홍보하고 지난 1월 경기도 포천과 연천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서도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에 대해 임상예찰과 검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축진연는 8개반 32명의 축산물 검사관을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반으로 편성해 지역 도축, 가공, 판매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허가(신고)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젖소나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자체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축진연는 이번 대책기간 소 도축물량은 총 3,024두로 평일보다 32% 증가한 하루 평균 432마리로 예상하고 있으며 돼지 도축물량은 총 4만9,840마리로 평일 대비 7% 증가한 7,120마리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