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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산물 과대포장 단속

제주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둬 중·대형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점검과 1회용품 사용행위(비닐봉투 무상제공) 단속을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실시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물세트를 출시하면서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예전의 경우 주류, 화장품류, 가공식품류 등의 과대포장상품이 많이 출시되었지만 최근에는 건강보조식품 및 고급 농수산특산품 등 선물세트 형식을 띤 제품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포장공간비율이 10~35% 이내, 포장횟수가 2회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이같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조치를 취함은 물론 20일 이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장검사결과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과대포장 의심상품 10건에 대하여 포장검사명령 조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