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설을 맞아 식품 제조ㆍ판매 업소 213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62곳(29.1%), 86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들 업소에 영업 정지(23곳), 제조 정지(15곳), 시정 명령(8곳), 과태료 부과(16곳) 등의 처분을 했다.
적발유형을 보면 작업일지 미기재가 26건(30.2%)으로 가장 많고 원산지 등 표시기준 미달 16건(18.6%), 유통기한 초과 13건(15.1%),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10건(11.6%)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진주가 15곳(24.2%)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와 사천 각 7곳(11.3%), 창원 4곳(6.5%), 마산 3곳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을 구입할 때 유난히 하얗거나 선명한 색상일 경우 표백제나 인공 색소 등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커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