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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2월 1~12일 일선 시·군, 수산물품질검사원, 경찰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지도단속 행위로는 설을 맞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제수용 및 선물옹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행위이며 중점관리 품목으로는 조기, 명태, 굴비, 옥돔 등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제수·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판매업소, 수입수산물 소분·가공·판매·보관업소, 백화점, 대형할인점, 도·소매업소, 재래시장 등 다중 이용업소다.

또 도와 일선 시·군은 합동 지도단속에 앞서 재래시장 등 영세 취약지역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도 자율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현수막 게시, 전단 배부, 업소방문을 통해 중점 지도·홍보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속에 앞서 업소들의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를 유도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도와 일선 시군은 사전 지도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업소는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과 병행해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수산물 가격 및 출하동향을 점검, 수산물 수급안정 지도를 실시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도 어업진흥과 관계자는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한계가 있다”면서“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