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민속명절인 설(2월 14일)을 앞두고 농산물 부정 유통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행위, 음식점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20개반 7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도매시장, 공판장, 중·대형 마트, 도·소매업소, 재래시장을 불시에 방문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농산물 판매거부 및 기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백화점, 도매시장, 대형 판매장 등 대형 유통업체 및 재래시장 양곡상, 청과상 등 상설매장이 원산지표시 이행 및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농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등에서 거래품목 표준규격 여부, 시장도매인의 정당한 사유없는 농산물 판매거부 기피행위 등도 포함된다.
한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그동안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교육, 음식점 업주에 대한 집합교육, 각종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등으로 거의 정착단계이지만 일부 영세 음식점 등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번 설 대비 합동 단속기간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완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을, 음식점에서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