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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이물 고시’설명회 안내

지난 4일자로 제정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조기정착을 위한 설명회가 27일 오후 1시 30분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영업주 및 관련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이물 조사·절차,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이물 고시관련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이물(異物)이란 식품 등의 제조·가공·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보고대상 이물은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로서 3㎜이상 크기의 물질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곰팡이류, 고무류, 이쑤시개, 동물의 뼈 조각이나 이빨, 담배꽁초 등이며, 머리카락(동물의 털)이나 비닐, 씨앗 등 풀씨류 및 줄기, 참치껍질·가시 또는 혈대(혈관), 종이류, 통조림 등의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 등을 제외된다.

상기와 같은 이물이 발견된 경우 영업자는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과 해당제품 등 증거물을 확인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 구청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물의 종류에 따라 식약청장 또는 해당 구청장(군수)이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