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설맞이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우리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각종 FTA를 극복하고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김해시 관내에 소재한 대형 유통점 15개소와 중형 유통점 25개소, 재래시장 80개소, 횟집 230개소, 수산물가공업체 18개소, 수산물 취급점 62개소 등 총 430여 개소에 대해 경남도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명절 성수품인 조기류, 명태, 굴비류, 고등어, 갈치, 생오징어 등과 수입산 어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적발된 업체는 위반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래시장 등에는 단속과 즉석 유통종사자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등 수산물원산지표시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