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남도, 설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부정유통 방지와 원산지 둔갑판매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햄·소시지 등 선물용품을 제조하는 축산물 가공업소와 유통·판매업소 4,7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본청과 20개 시?군 담당 공무원 54명으로 구성된 26개 특별단속반과 4개 수거 검사반을 총 동원하고 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전개한다.

또 소비자 감시단원인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110명을 투입하는 등 부정 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 업소와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생고기 제수용품과 갈비세트를 만드는 식육포장 처리업소 298곳, 식육추출물, 유제품세트, 햄·소시지 등 선물용품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소 135곳, 이들 가공품을 유통하는 보관·운반업소 102곳 그리고 중·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입점한 식육코너, 재래시장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 3,500곳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수입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젖소나 육우를 한우고기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급·부위명칭 거짓표시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무표시 ▲변질된 원료 또는 검사 부적합 원료를 사용하는 위해식품 제조행위 등이다.

또 냉장·냉동고, 육절기 등 제조·판매시설 및 작업자 위생상태,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생관리 기준 준수여부, 농가 주변이나 마을단위의 밀도축,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도 단속에 포함된다.

경남도는 한우 둔갑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현장에서 수거해 경남축산진흥연구소에 한우 유전자 판별검사를,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등 이력추적제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해 영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부정·불법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밀도축, 무허가 영업, 미검사품 유통 등 부정축산물 신고나 제보는 도청 축산과(211-3682~5)나 시군 축산부서 또는 부정축산물 전용 신고전화(1588-4060)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