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가 넘쳐나 국민 쌀소비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지만 1970년대만 하더라도 쌀을 덜 먹게 하는 법령도 운영됐을 정도로 사정이 달라졌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보릿고개'가 남아 있던 1962년 1월 위해식품 판매 금지와 식품의 기준·규격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이 처음 만들어졌다.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였지만 오늘날 식품위생법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었다.
1970년대에는 '범국민 혼분식 운동'과 사치·과대광고 금지 바람과 함께 식품위생법에도 혼분식·무미일(쌀 없는 날) 지키기와 과대광고 금지 조항이 만들어졌다.
무미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을 먹지 않는 말자는 행정명령으로 1972년 처음 시행되다가 1976년에는 법에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서 주 5회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경제성장과 함께 식품업계도 성장함에 따라 정부의 식품 안전정책도 점차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 식품위생법은 위생수준 개선과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업계의 자율과 책임도 조금씩 커졌다.
국민소득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식품산업이 발전한 1990년대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새로운 식품이 등장하고 식품안전 정책도 이를 반영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졌다.
특히 1998년에는 식품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출범, 식품안전행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00년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식품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도 강화되고 있다.
식약청은 "1962년 47개 조항으로 시작한 식품위생법령이 약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세분화됐다"며 "국민이 안심하는 식품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