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함유식)은 지난해 관내 농산물 406건에 대한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검사 결과, 9건(2.2%)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19일 밝혔다.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61건 가운데 고추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사과 7건, 깻잎 6건, 상추, 파, 각 5건, 토마토, 가지, 오이, 참나물 각 3건, 부추, 복숭아 각 2건, 기타 8건(시금치, 열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적합 농산물은 9건으로 오이, 상추 각 2건, 파, 토마토, 감귤, 생취나물, 깻잎 각 1건 등이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부적합 9건(2.2%)은 유통(경매)전 농산물 3건, 유통 농산물 6건으로 2008년 22건(5.3%) 유통(경매)전 농산물 14건, 유통 농산물 8건보다 감소한 수치이며, 특히 경매전 농산물 부적합 건수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후루디옥소닐 3건, 이소프로치오란, 메트코나졸, 펜토에이트, 메티다치온, 인독사카브, 아족시스트로빈 등 7종 이었으며 이중 고독성 농약은 메티다치온이었다. 부적합 농산물은 모두 폐기 조치했으며, 경매전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매주 공개하고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 강화해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채나 과일 등의 잔류농약을 제거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거나 껍질을 제거해 섭취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시중유통 농산물 194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전 농산물 212건 등 총 406건(채소류 319건, 과실류 59건, 버섯류 17건, 감자 등 서류 7건, 곡류 등 기타 4건)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