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15일 중국산 홍미삼(수삼을 쪄서 만든 붉은 인삼 잔뿌리)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통관책 최모(57) 씨를 구속했다. 또 주범인 건강식품 판매업자 박모(57) 씨와 공범 이모(33) 씨를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2월13일부터 2009년 1월16일까지 3차례 중국산 홍미삼 15t(시가 5억7000만원 어치)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컨테이너 가운데만 홍미삼을 넣고 나머지 공간은 정상 수입품인 전구를 채워넣는 속칭 '커튼치기' 수법을 썼다.
세관은 "중국산 인삼은 농약잔류검사 등 정상적인 검역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밀수품은 검역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달아난 박씨는 우리나라 인삼 특산지에 있는 홍삼 가공업체에 밀수입 홍미삼 등을 공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박 씨를 붙잡아 밀수입한 홍미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홍삼 가공업체에 공급하였는지와 박 씨에게서 중국산 홍미삼을 사들여 국산 홍삼으로 가공한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업체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2002년부터 5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중국에서 밀반입한 인삼의 잔류농약 성분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인삼 37건 가운데 20건에서 기준치의 최고 89배나 되는 BHC와 퀸토젠 같은 맹독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BHC는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발암물질이 있어 암, 구토, 경련, 생식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1979년부터 국내 사용 및 생산이 금지됐으며, 퀸토젠은 부패방지용 농약으로 홍반, 부종, 가려움증 같은 부작용때문에 1987년부터 국내사용과 생산이 금지된 맹독성 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