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지역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했다 적발된 업체가 766곳이며, 위반물량은 2천142t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지능적으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속이는 등 죄질이 나쁜 9개 업체 관련자는 구속했고 329개 업체 관계자는 형사입건하는 한편 66개 업체는 고발조치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물량에 따라 모두 1억7천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85건이나 단속돼 가장 많았고, 쇠고기 175건, 배추김치 52건, 고춧가루 43건, 돼지고기부산물 3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가공품의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분석법,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 등을 이용한 식별 등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소비자를 보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