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를 판매한 업소 19곳을 적발했다.
최근 축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실시한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특별단속에서 경남도는 19곳을 적발, 고발과 영업정지 등 26건을 행정·처분했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외식업소로 많이 유통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크리스마스에 집중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안전관리를 위해 20개 시·군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14~31일까지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1,004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19곳에 대해 고발 1건 및 영업정지 7건, 과태료 부과 12건(280만원), 경고 6건 등 2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와 돼지고기를 원료로 보관·사용한 식육포장 처리업체 2곳, 유통기한을 속여 육류를 판매한 업소 2곳,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성분 규격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해 유통시킨 가공업체 3곳이 적발됐다.
또 식육 가공과 절단에 사용되는 육절기나 포장재, 칼 등을 불결하게 관리하는 등 위생 관리기준을 어긴 업소 5곳, 종업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소 5곳, 영업자가 한 번도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2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대형마트 판매점 2곳과 식육포장 처리업체 2곳에서 보관, 판매하고 있는 유통기한이 1월에서 1년 이상 지난 냉장 한우고기 4박스(58㎏)와 돼지고기 5박스(88㎏)는 현장에서 즉시 압류해 해당 시군에 폐기 및 영업정지 30일 등의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또 크리스마스 전·후로 집중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제품을 수거, 검사해 성분규격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가공업체 1곳에 대해 유통 중인 해당 아이스크림 제품 60개(66㎏)를 긴급 회수, 폐기토록 명령 내리는 한편 해당 품목은 2개월간 생산을 중단시켰다.
도는 지난해 도내 축산물 영업장 4,710개소를 대상으로 설·추석 명절 등 연 5회 특별단속을 벌여 관련 법령 위반업소 166곳을 적발하고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21건, 영업정지 69건, 과태료 54건, 경고 59건 등 20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 축산과 관계자는 "앞으로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물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축산식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확대해 위생시설에서 안전하게 제조, 가공한 축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