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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제조ㆍ판매자만 처벌

음식점이나 유통업체 등의 종업원이 식품위생법상 각종 기준을 어겼거나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사업주체인 해당 법인이나 영업주가 나름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이는 종업원이 죄를 지었을 때 해당 업주는 고의ㆍ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처벌토록 한 `양벌(兩罰)규정'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억울한 연대처벌'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4일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 제6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무조건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단서를 뒀다.

식품위생법상 기준과 규격을 어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수입ㆍ사용ㆍ조리한 행위를 비롯해 무허가 식품의 제조ㆍ판매,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위ㆍ변조, 약사법상 무허가 의약품ㆍ화장품의 제조ㆍ판매, 의약품ㆍ화장품의 위ㆍ변조 등이 법 적용 대상이다.

구법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한다'고만 규정, 법인이나 영업주가 고의ㆍ과실이 없어도 처벌했다.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7년 11월29일 이 조항에 대해 "고의ㆍ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형사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기업 등이 양벌규정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부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민생활과 연관이 많은 법률의 불합리한 양벌규정을 고친 것"이라며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관리ㆍ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뿐인 업주에 대해선 처벌을 벌금형으로 제한해 책임의 정도에 비례한 처벌을 받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