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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실시

부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장기저리의 융자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지침을 수립해 201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9년 8월 9일자 시행된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09년 총 57억2천580만원을 융자 지원했다.

2010년에도 지속적인 위생수준 향상사업 추진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예산액 60억 원을 책정하고, 금리는 2009년과 동일하게 시설개선자금 연 2%, 화장실개선자금 연 1%로 책정하였으며, 융자금액은 식품제조업소·가공업소는 1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융자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특히 시민에 대한 안전 식품공급을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총 5억원까지 융자가능하며,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융자대상은 부산시내 소재하면서 관할 구·군으로부터 신고·허가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위생관리시설 개선·확충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며, 융자를 희망하는 자는 관할 구·군(환경위생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화장실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연 1%의 최저이율로 1천5백만 원까지 융자함에 따라 많은 업소에서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융자를 통해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위축되어 있던 식품위생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말했다.

이번 식품진흥기금융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위생과(☎888-28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