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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제제 동물 의약품 허가기준 마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동물용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기준' 등을 개정해 생약제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허가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약제제 동물용 의약품은 본질성분이나 기원이 전혀 새로운 생약을 주성분으로 하는 '신약'과, 신약이 아니라 유효성분이나 사용 대상 동물, 투여 경로 등만 바뀐 '자료제출 의약품' 등 2종으로 분류됐다.

또 이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받을 때 첨부해야할 자료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독성시험 방법도 토끼나 쥐의 피부에 약품을 발라 부작용을 확인하는 '피부감작시험'에서 약품을 체내에 투여한 뒤 비장 등 면역 관련기관의 이상을 확인하는 '면역계 이상 시험'으로 바꿨다. 국제적인 추세를 따르면서 좀 더 확실한 독성 판별법으로 변경한 것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허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축산농가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고, 동물 약품 산업계는 제품 개발과 수출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