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세관은 27일 김장철을 맞아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대량으로 판매해온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모 염업사 대표 J(5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세관은 J 씨의 집에 보관 중이던 국내산 천일염으로 표시된 빈 포대 1천150장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J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남 목포의 한 포대 제조업체로부터 `생산지 전남 신안군'으로 표시된 30㎏ 들이 소금포대 2만1천여장을 구입해 부산 대저동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중국산 천일염을 이 포대에 담는 `포대갈이' 수법으로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소금을 부산지역 도ㆍ소매상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J 씨는 중국산 저가 소금을 국산을 둔갑시켜 2.5배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포대제조업체가 택배 방식으로 전국에 발송한 포대가 25만여장에 달해 동일한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천일염 생산자협회 등과 함께 공조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