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생수공장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밀양얼음골샘물이 6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업체측이 파놓은 불법 관정에 대해 밀양시가 22일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시는 이날 오전 단장면 감물리 생수공장 예정부지에서 업체측이 그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파놓은 5개 관정(취수공 2개, 관측공 3개)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시, 한국농어촌공사, 시공업체 등이 크레인 등을 동원해 허가번지 외에 뚫어 놓은 불법관정 상태 및 수질검사 등 이상유무를 점검했다.
시측은 업체측이 불법으로 판 취수공이 대략 200여m 깊이에 이르고 3년 가량 방치됐던 점을 고려할 때 수질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대집행을 지휘한 밀양시 박철석 건설과장은 "관정마다 수위를 체크하고 오염관계를 조사하는데 1차 목표를 두고 면밀한 조사를 벌인 뒤 되메우는 원상복구 작업을 벌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업체측이 파놓은 불법 관정에 대한 원상복구를 시에다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시는 대법원의 원상복구 명령서와 계고서를 업체에 전달했지만 복구 의지가 부족하자 이날 전격적으로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불법 관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는데 이제야 시가 행정력을 발휘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2003년 3월 경남도로부터 샘물개발 가허가를 받은 업체측은 당초 허가받은 관정보다 5곳을 불법으로 뚫었고 시가 업체에 불법관정에 대한 자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업체측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시를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9월 원고패소 판정을 내렸다.
경남도는 2006년 8월30일 먹는물관리법령에 따라 해당업체가 환경영향조사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 가허가를 취소하자 업체측은 도를 상대로 법원에 생수공장 가허가 취소 부당소송을 냈고 법원측은 일단 업체의 손을 들어줬으며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생수공장 건립에 반대한 감물리 주민들은 업체측의 고소고발로 인해 `복면시위'를 벌여 전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주민 16명이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