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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강력추진

부산시는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된 음식점 등에서의 ‘남은 음식 재사용 조리금지’ 관련법률 시행초기, 지금까지의 오랜 재사용 관습을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기 위한 각종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먼저 홍보 및 계도를 위해 지난 11월말부터 대한주부클럽 · 부산YWCA·한국부인회·전국주부교실·부산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 감시원 38명의 협조로 총 2회(13일간)에 걸쳐 시내 45개 중요지역 10,938개소의 음식점을 순회 방문하여 홍보전단 및 스티커를 교부(부착)하고 실천방법 등을 지도했다.

그리고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치구·군별 각 1개소(16개소)의 ‘시범거리’를 지정하고, 약 1억 6천만 원의 식품진흥기금을 투입해 덜어먹기 그릇, 복합(공동)찬기, 위생국자(집게), 홍보 장바구니 등을 제작·배포했다.

이와 병행해 지난 9월초부터 12월 중순까지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총 714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9개 업소 11건(김치 등 7개 품목)의 남은 음식 재사용 위반행위를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했으며, 위반유형을 분석한 결과 최근의 배추 값 상승요인이 업주들의 불법 재사용 심리에 작용한 것으로 전체 11건 중 4건(36%)이 김치류였고, 마늘·양파 등 양념류가 3건(27%), 공기밥 2건, 계란말이 등 조리 찬류 2건이었다.

한편 기타 위반행위 단속결과 원산지 표기위반 9개소, 식품 등 유통기한 경과 5개소, 건강진단미필·식육중량미표기·보관기준 등 6개소의 위생관리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처분했다.

특히 2010년에는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신고 배너’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신고를 활성화하고, 매월 첫째 주를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집중점검 주간’으로 설정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추진,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업소 실명을 공개하는 등 비위생적인 업소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