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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t 오폐수 매일 버린 식품업체 적발

김해시, 유사업체 대대적인 단속키로

김해시가 적발한 O업체에 폐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스테인레스판으로 위장시켜 놓았다.

비밀배출구를 통해 2년 동안 하루에 40t 가량의 폐수를 김해시 어방공업단지 하수관으로 몰래 흘려보낸 식품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단속공무원의 눈을 속이기 위해 배출구를 위장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김해시에 따르면 폐수를 무단 방류한 O사를 적발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관내 유사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김해시의 조사결과 식품을 제조하는 O사는 지난해 1월부터 2년 동안 하루 39.8t 분량의 폐수를 어방공단 하수관을 통해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GS 25시 편의점’에 독점으로 김밥과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등을 전량 납품하는 업체로 1t 당 4만 원 가량의 위탁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오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O사는 폐수를 1차 집수조에 수집하고 하루 0.34t 규모만 2차 저장조로 이송한 후 위탁처리(해양투기)했으며, 나머지 39.8t은 모두 비밀배출구를 통해 방류했다.

시 관계자는 “더구나 S사는 환경공무원이 지도 점검 때 적법 처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1차 집수조의 배출구를 스테인레스 판으로 위장해 적발이 쉽지 않았다” 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5일 무단방류 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 한편 업체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기초조사 자료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O사 관계자는 "폐수를 방류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비밀배출구 지적은 오해" 라며 "식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 만큼 ‘오수’ 와 ‘폐수’ 구분이 명확치 않아 실수를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하수관에 연결해 폐수를 방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당초 공장허가 조건인 폐수처리 방법을 이행하지 않은 고의성이 있다"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