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경은 16일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멍게를 폐기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통영 멍게수하식수협 정모(55) 조합장과 이사 등 수협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수협으로부터 냉동 멍게를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통영 모 식품업체 대표 강모(40)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멍게수협 정 조합장 등은 2006년 2~7월 조합원들로부터 ㎏당 7000원에 사들인 멍게를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유통기한이 지나자 지난해 11월 13~20일 모두 7회에 걸쳐 15t가량(시가 1억 원 상당)을 식품업체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수협으로부터 냉동 멍게를 ㎏당 6300원에 산 뒤 일부를 활 멍게로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열린 이 수협 임시 이사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판매키로 하는 안건에 이사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