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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씨유 식용으로 판 업체 적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으로 쓸 수 없는 살구씨기름이나 피마자기름을 식용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적발하고 대표자 손모(41)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손씨 등은 식품원료로 금지된 피마자(아주까리 씨)나 행인(살구씨), 도인(복숭아씨)에서 기름을 뽑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식용기름으로 속여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718병(225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은 피마자유 등이 `숙변제거나 `기관지 천식 치료에 효과적인 식용기름이라고 허위.과대 광고했다.

그러나 어린이가 살구씨를 다량 섭취하면 유독한 시안화합물 중독으로 구토와 설사,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산소 결핍으로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또 피마자는 구토와 설사, 경련, 간장 및 신장 손상, 황달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도인은 설사유발 약재로, 임신.수유기에는 더욱 위험하다.

행인과 도인, 피마자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약재나 화장품, 비누, 인쇄잉크 성분으로 사용된다.

식약청은 살구씨기름이나 복숭아씨기름, 피마자기름을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